꾸러기지역아동센터_초등 고_4회기

관리자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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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일할 권리-그림책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를 읽고 건강과 안전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임을 알게 되는 수업이라고 하네요.안전은 권리다! 그렇습니다! 안전은 권리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겠지요.

<강사후기>

1차시 노동·노동자, 2차시 노동법, 3차시 노동 소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물으니 근로기준법이란다. 인권은 상호존중이고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기본적으로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해야 한다.코끼리 아저씨에게 필요한 것을 물었더니 튼튼한 소방옷, 같이 일할 동료, 그리고 불사조가 나왔다. 불사조 정도는 되어야 다치지 않고 일한다는 의미였다. 코끼리 아저씨의 장비를 누가 고치는 것이냐고 물으니 코끼리 아저씨가 고쳐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방서를 누가 만들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다보니 국가에서 고쳐주어야 하는데 왜 고쳐주지 않느냐고 묻는다. ‘일하는 노동자를 맞추어라’게임을 진행하는데 요리사 2명, 버스 기사에 대해 작성을 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이 결국 작성해 냈다. 쿠키맨에 일하다 다치는 상황을 적어보고 안전 권리 큐브를 만들며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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